선박총톤수 측정의 주요사항은 선박의 크기 측정 외에 선박의 조선자, 조선지, 진수년월일을 확인
업무의 특징은 선박총톤수 측정에 필요한 도면을 먼저 받아서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선박이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
업무의 중요성은 측정 후 교부되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선박등기, 선박국적증서, 각종 선박검사증서, 국제톤수 증서의 기초자료가 됨.
근거규정
1. 선박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2.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3.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적용제외선박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 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
신청시 구비서류
1. 도면(선박 길이별로 다름: 아래에서 자세히)
2. 건조증명서(도입된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3. 통관필증
4. 소유자 주민등록본(법안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그 외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