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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총톤수측정

    • 선박총톤수측정

      • Tonnage란?
      • 선박총톤수 측정의 주요사항은 선박의 크기 측정 외에 선박의 조선자, 조선지, 진수년월일을 확인
      • 업무의 특징은 선박총톤수 측정에 필요한 도면을 먼저 받아서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선박이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
      • 업무의 중요성은 측정 후 교부되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선박등기, 선박국적증서, 각종 선박검사증서, 국제톤수 증서의 기초자료가 됨.
      • 근거규정
      • 1. 선박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2.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 3.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 적용제외선박
      • 1. 군함, 경찰용 선박
      •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 형 부선은 제외한다.
      •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 8. [수상레저안전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
      • 신청시 구비서류
      • 1. 도면(선박 길이별로 다름: 아래에서 자세히)
      • 2. 건조증명서(도입된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3. 통관필증
      • 4. 소유자 주민등록본(법안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그 외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도면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 1. 선외기 :도면없음
      • 2.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 : 일반배치도
      • 3. 1/2번 이외 선박: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 1.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 처리기간
      • 10일이며 소형선박은 5일
      • 업무흐름도
      • 업무흐름도
          • 신청 및 접수
          • 현장임검
          • 총톤수계산서작성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교부
          • 이후 안내
          •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
          • 선박등기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 선박국적증서 신청 (부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등록담당)
          • 선박국적증서 교부 (등록담당)
    • 국제톤수측정

      • 국제톤수측정이란?
      • 한국국적 선박에 한하여 실시되며 선박총톤수 측정과 절차로 진행된다.
      • 다른점이라면 선박국적증서가 영문으로 번역된 영역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근거규정
      • 1. 선박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8조
      • 2. ITC(국제톤수협약)
      • 신청시 구비서류
      • 1. 선박국적증서
      • 2.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3. 관련도면
      • 4. 소유자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도면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 1. 선외기 :도면없음
      • 2.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 : 일반배치도
      • 3. 1/2번 이외 선박: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 1.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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