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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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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SSI
선박보안정보(SSI:Ship Security Information)의 통보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은 당해항만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안정보를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을 이용하여 당해 항만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 주체 : 외국선박 또는 이를 대신한 선사 및 대리점
통보 방법 : 모든 대상선박의 입항 24시간 이전에 EDI(Port-MIS)로 통보
통보 대상 : 부산항(남외항, 감천항, 부산신항 포함)에 입항하는 외국적의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긴급선박에 대한 선박보안정보(SSI)의 처리
아래의 긴급 입항선박은 입항과 동시에 SSI 통보 가능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박보안정보(SSI) 통보 부서
평일 주간(9 ~ 18시) : 선원해사안전과 해사협력팀 ( Tel 609-6533, Fax 609-6529 )
※ 항만(부두)의 보안등급, 보안선언서의 발행/협의, 항만 내에서의 보안조치(항만, 본선)등 항내에서의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은 항만물류과 (TEL 609-6412)로 문의
선박보안정보(SSI) 관련 부적합 선박의 처리
SSI 검토 결과, 문제 선박에 이동제한, 시정요구, 선박점검, 입항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등 이행
선박보안정보 처리절차
선장(대리점)
부산항만공사로 입항예보
PORT-MIS에서 결과알림(오류 or 정상)
PORT-MIS로 SSI 통보전송
부산항만공사
PORT-MIS로 입항신고DATA
시설사용허가시 입항
PORT-MIS 입력완료 → 선박계(관제실)
선박계(관제실) 부적합시 → 통제조치 → 시정완료시 승인
선박계(관제실) 적합시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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