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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선원법위반(임금체불등)신고

    • 목적

      •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 처리기한(또는 시기)

      •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 구비서류

      •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     ※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 신고사건 처리 절차

      사업계획 수립추진(사업자)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신고사전 처리 절차

      • 진정접수
        • 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
        •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
        • 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25일(1회 연장가능)
        • 30일(재해보상)
        • 진정취하(내사종결보고) - 지도·경고(재발방지)
      • 사실관계조사
        • 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조사결과 판단
      • 지급/이행지시 - 지급/이행 여부확인(25일이내)
        • 지급/이행 - 시정완료 증빙자료 확보 1. 처리결과 신고인 통보 2. 피진정인 지도·경고 3. 내사종결 보고
        • 미지급/미이행 - 고소
          • 명시적 의사확인
          • 처벌 미요구 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민사소송) 내사종결보고
          • 범죄인지보고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고소 2개월 - 검찰송치
          • 송치결과 신고인 통보(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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