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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신고사전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