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승무경력 등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함
(내용)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장(승하선 공인)
항해구역이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관할청) 승하선 공인 또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서 제출
* 다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제출
(방법)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일괄공인)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
(예비공인)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
< 확인 사항 :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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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송환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③ |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
④ | 임금채권보장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⑤ |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⑥ |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 제외) |
⑦ |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⑧ |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함) |
< 공인 제한 사항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6조 >
①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의 유효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다만, 승선계약기간이 교육 유효기간 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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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사람이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 |
③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중인 해기사중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④ | (선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취업규칙 또는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선박별 승무인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공인 신청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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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확인 (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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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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