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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항로표지정의

  • 항로표지란 항로표지랑 국제적 해양교통시설로써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등)부표, 무신호, 레이콘, DGPS등 기타의 시설을 뜻함

    항로표지의 특징

    항로표지는 선박이 외국항만으로부터 국내항만으로 항행 할 때와 국내 각 항만 간을 운항 할 때 경제적이고 안전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로서 안전한 항로의 개설을 위하여 해상교통량,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조사 연구하고 해상환경의 특성과 항만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것임.
    항로표지 시설은 국제적 공기(公器)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 하여야 하는 항만 입ㆍ출항 선박의 항행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항만시설임.
    항로표지는 공공성이 있는 항해원조시설이므로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국가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항로표지는 육상의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표지 안내판 및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항로표지 정의

    광파표지 :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

    기본요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항해자가 다른 등화와 식별할 수 있도록 등광에 개성을 주어 관측자가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섬광과 암간이 적당한 간격으로서 항해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속도로 정확히 반복될 것

    등명기 및 광원은 가능한 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것일 것

    지리학적 입장에서 항로표지의 용도,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고 충분한 안정성을 가진 것일 것

    광파표지의 종류

    광파표지의 종류
    광파표지의 종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종류 내용
    등대 유인등대
    유인등대
    항해하는 선박이 육지나 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을 등대라 한다.
    무인등대
    무인등대
    등주 등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둥모양의 단순한 형태를 갖춘 부동 등을 발하는 것을 등주라 한다.
    등표 등표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물로서 등화가 있으면 등표라고 하고 등화가 없으면 입표라고 한다.
    조사등 조사등 암초나 방파제 끝의 돌출부분 등을 조사(照射)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투광기를 갖춘 구조물
    도등 도등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고저차가 있도록 설치한 2기의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등화를 발하는 항로표지를 도등이라 한다.
    지향등 지향등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녹광, 백광, 적광, 지향등용 등기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백광구역이 안전항로이다.
    등부표 등부표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 소재를 알리거나 또는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하여 해상의 고정위치에 띄워놓은 구조물로서 등화가 설치된 것을 등부표, 등화가 없는 것을 부표라 한다.

    형상표지 : 주간에 시인이 가능하도록 그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

    기본요건

    주간에 형상 및 색채에 의해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시설입니다.

    형상표지의 종류

    형상표지의 종류
    형상표지의 종류정보를 포함하는 표
    종류 내용
    입표 입표 암초, 천초, 노출암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계표이다. 수중에 고립되어 설치되므로 파랑 및 풍압, 조류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암초, 기타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피험표라고 한다. 등화가 없는 주간용 항로표지인 것이 특징이다.
    부표 부표 고정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비교적 항행이 곤란한 해상에 정치되며 유도표지로서 역할도 한다. 부표에 등을 단 것을 등부표라 한다.
    도표 도표 통항 곤란한 수도나 좁은 항만의 입구 등의 항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항로 연장선상에 앞, 뒤 2개 또는 그 이상의 육표로 형성되거나 방향표로서 선박의 항행을 유도한다.

    음파표지 :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할 때 음향을 발하여 그 위치를 표시

    기본요건

    음파표지는 음파를 발생시켜 음향을 발사함으로써 선박에 그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이 목적으로 음향을 발하는 기계기구를 무신호기(霧信號機)라 한다.

    무신호기(霧信號機)는 안개, 눈, 노을, 호우, 연무(燃霧) 등에 의하여 시계불량한 날이 많은 지역 또는 항만에 설치된다. 이러한 시계 불량한 날에는 주야 구별 없이 운용된다. 무신호기(霧信號機)는 음향에 의하므로 그 음달거리는 비교적 짧으며, 더구나 기상, 해상, 상황에 따라 음달거리, 음향방위가 변동하는 등 차이점이 크다.

    음파표지의 종류

    음파표지의 종류
    음파표지의 종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종류 내용
    에어사이렌
    (Air Siren)
    에어사이렌(Air Siren) 공기압축기로 만든 공기에 의하여 사이렌을 울린다. 통상 안개가 많은 해역에 설치된 등대에 병설되어 있으며 안개가 발생하면 그것을 검출하고 자동적으로 음향을 발하여, 선박에 무신호소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전기혼
    (Electronic horn)
    전기혼(Electronic horn) 전기장치에 의한 저주파 발진으로 발음기를 울려 소리를 내는 음파표지
    모터 사이렌
    (Motor 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전동기에 의하여 사이렌을 취명하는 음파표지

    전파표지 :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것

    기본요건

    전파의 특징인 직진성, 등속성, 빈사성 등을 이용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을 통틀어 무선표지 또는 전파표지라고 한다. 이것은 전파를 이용하므로 천후에 관계없이 항상 이용이 가능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파표지의 종류

    전파표지의 종류
    전파표지의 종류정보를 포함하는 표
    종류 내용
    위성항법보정기준국
    (DGPS)
    위성항법보정기준국 (DGPS) 위성항법보정기준국(DGPS)은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의 약자로서 24개(21개, 예비 3)의 위성을 이용한 위성항법장치(GPS)의 측위오차를 보다 정밀하게 보정하여 중파 283~325kHZ로 Radio Beacon신호(A2, A)와 함께 MSK로 변조된 G1 D전파를 발사하는 시설로써, 정도는 약 10m이내이고 유효거리는 약 100M 정도이다.
    레이더비컨
    (Radar Beacon)
    레이더비컨 (Radar Beacon) 레이콘은 무지향성 전파를 24시간 발사하여 선박에서 사용중인 레이더(Radar)의 화면상에 모르스 휘선을 나타내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농무시나 기상 악화시 선박의 안전 운항에 기여하고 있다.
    로란국
    (LORAN국)
    로란국 (LORAN국) LORAN(Long Range Navigation)이란 쌍곡선 항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거리 무선항법장치로써, Loran-A와 Loran-C가 있다.

    특수신호표지 : 좁은 해협·수로 등에서 선박의 교통량, 항법상의 각종자료 및 조류의 방향 등을 주야간에 전파 또는 형상물로써 항행선박에 항법상의 자료를 통보하는 것

    선박통항신호소(VTS) : 항만출입항로, 항만접근수로 및 협수로 해역에 레이다 및 CCTV를 설치 항해선박을 관제하여 안전항해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

    조류신호소 : 항만출입항로, 항만접근수로 및 협수로 해역 등 조류가 강한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조류의 세기 및 방향을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항해자에게 알리는 표지시설

    기상신호소 : 항해선박에 기상특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toN AIS) : 선박의 전자해도에 항로표지의 위치, 상태 등을 표시해주고,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해상부표식의 종류 및 규격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해상부표식은 세계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표의 방향 (항해자가 바다로부터 항, 강, 하구 기타 수로에 접근할 때를 기준하여 좌현측과 우현측을 말한다)에 따라 측방표지의 표면색과 광색을 기준으로 우현측은 녹색, 좌현측은 홍색을 채택하는 A지역과 우현측은 홍색, 좌현측은 녹색을 채택하는 B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B지역 해상부표식을 채택 적용함(단, 해상부표식은 등대, 지향등, 도등, 도표, 등선 및 대형 등부표는 제외한다)

    해상부표식의 종류

    • 해상부표식의 종류에는 5종의 표지가 있다.
    • 측방표지 : 부표설치의 관습적 방향에 따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정해진 항로용으로 사용된다. 이 표지는 통항로의 좌현측 및 우현측을 표시한다. 항로가 분기되는 곳에서는 우선항로를 지시하기 위하여 수정된 측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방위표지 : 나침의와 관련하여 항해자에게 가항수역을 표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안전수역표지 : 수로 중앙표지와 같이 전 주변이 가항수역임을 표시 한다.
    • 특수표지 : 항행보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도지에 기재된 구역이나 지물을 표시한다.
    • 해상부표식은 2개(A, B)지역인데 우리나라가 속한 B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일본 등 5개국만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라들은 A방식을 채택 적용을 하고 있음
    • A, B방식의 틀린 점은 측방표지만 반대이며, 즉 B지역에서는 우측(우현)은 홍색(홍등), 좌측(좌현)은 녹색(녹등) 사용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53호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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