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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비공개대상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 제1항 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5조에 의한 비밀, 대외비 및 암호자재 등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 및 민원과 관련된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정보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태극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항만보안 관련 평가·심사·계획, 항만보안시설 및 경비인력 배치현황 등 무역항 보안에 관한 정보
      • 북한기항선박 등 선박출입허가 관련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3호)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 호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항로표지시설 충돌사고 관련 정보 중 사고 조사, 원인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선원해기사 행정처분사항
      •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건 조사자료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처분결과 및 감사처분 요구사항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항만공사 또는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내부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 및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어업 및 용지보상 관련 법령?제도정비 내용 중 내부검토과정에서 부서별 의견조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관련자료, 매립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연안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 관할 구역 내 해양사고 관련 정보 중 사고조사, 원인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해역이용협의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 관공선 수리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수리 공사 과정에 관련한 정보
      • 항로표지 개발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항로표지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전산보안점검 및 감사, IP리스트 등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정보
      •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항별 배분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항만지하시설물 보안정보
      •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만배후수송기본계획 등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 과정에 정보
      • 항만 민자사업 평가 지침 제?개정, 평가위원 추천, 타당성 검토관련 정보
      •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대상사업 선정 및 시행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자료
      •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항만공사 시행과정 중의 정보, 항만공사 내부검토과정에서의 의견조회, 확정되지 않은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과정에서의 의견조회 및 설계도서
      • 항만재개발관련 기본계획 및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검토과정의 정보
      • 확정되지 않은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서의 정보
      • 확정되지 않은 항만개발,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항만기본계획 검토과정 중의 의견 조회 및 내부검토 자료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인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급여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자료(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 사설항로표지 관리자의 개인정보 및 교육평가에 관한 정보
      • 측정 및 전파교류에 업무 수행자의 개인정보
      • 군 작전시설 내에 존재하는 가덕도등대 출입 통보 시 출입자 개인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는 문서(등록 신청서, 상태평가 검사 관련문서, 선박톤수측정 신청서, 승인신청서, 임시항해검사 신청서, 강제도선면제신청, 도선사면허발급 및 연장, 해상운송사업 등)
      •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서류 중 개인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의견제출서, 과태료부과 통지 등)
      • 선박보안관련민원(선박보안계획서승인, 선박보안심사,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인의 개인인적사항
      • 항만관련업체 회사 정보 및 대표자 및 관리자 개인정보
      • 과태료 부과관련 행정처분 및 국세처분절차에 의한 모든 문서
      • 사회복무요원 개인신상정보 관련 자료
      •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및 인적사항 및 영업에 관한 정보
      • Port-MIS DB에서 특정개인, 회사, 단체의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법령에 따라 공개여부가 규정된 경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RFID 등 물류 정보화사업 중 개인신상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별선박의 관리 선사 및 선박의 안전도 등급, 결함사항에 관한 사항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경영방침?신용?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인증심사,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관련 서류)
      • 선박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등 선박보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보안심사 관련 문서)
      • 안전 목적 이외의 선박 위치 정보
      • 항로표지위탁관리업체의 등록정보(대표자 및 관리자 개인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체(개인, 회사,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Port-MIS DB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정보로 활용이 가능한 특정선석, 특정화물, 특정기간 등으로 가공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등록기준(자본금, 등록장비 등)자료와 개인정보자료
      • 사업계획임시변경(타항 예선지원) 세부사업내용
      • 항만하역요금 인가신청 및 신고업체의 경영·영업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8호)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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