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승무정원증서

    • 제도개요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내급식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선원의 최소정원

    •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11장(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 발급 등)

    • 발급대상

      •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

      • ② 범선으로서 항해선인 것

      • ③ 어획물 운반선(어선은 제외)

      •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500톤 미만 선박 중 항해선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

      • 여객선

      •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화물선

      • 5톤이상의 위험화물적재선박(예부선 결합선박 포함)

    •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표

      발급 신청
      (민원인)
      • 승무정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신청
      • 승무정원산정명세서, 취업규칙
      • 선박의 설비 및 구조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되는 개소를 알 수 있는 서류
      • 항해 및 정박중의 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역
      • 항차별 항해시간 및 구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6월동안 항해한 내용이 기록된 운항일지등)
      • 당직근무자외의 일과업무내역 및 근무인원 편성내역
      • 계류작업시의 작업분담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및 육상지원내역
      •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1건당 2,000원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표

      발급요건 확인
      (지방해양수산관청)
      • 취업규칙과 선박의 승무정원 심사
      • <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
      • ①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불가
      • ② 총톤수 500톤이상(연해이상), 1일 16시간 이상 항해하는 선박의 부원은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 불가
      • ③ 의료관리자, 구명정수, 선박조리사는 그 자격을 가진 선박직원 또는 부원이 겸직 가능
      • ④ 위험물적재선박의 선박지원 또는 당직부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격을 가진자로 산정
      • ⑤ 승무정원은 산정요소별로 선원수 산정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표

      증서 발급
      • 승무정원증서 작성 및 결재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지방청장 → 발급신청자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표

      적정여부 점검
      ( 지방해양수산관청)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한 여객선 및 화물선 (연1회)
      • 연안유조선(연1회), 기타 선박은 매2년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