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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PSC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란?

      • 항만국(Port State)이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운항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UN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MO)와 국제노동기구(LO)는 항만국통제(PSC)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있으며, 선박의
        제반안전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IMO의 회원국은 해당 자국선의 시설을 협약요건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협약당사국인 기국에 위임되며, 선박이 타국의 항만에 정박중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항만국이 확인 조치한다는 점에서 기국에 대한 일종의 협력으로 간주된다.
    • PSC의 역사

      • 1972년 호주가 자국법을 근거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1978년 미국이 자국법에 의한 외국적 선박 점검실시
      • 1982년 유엔해양법에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조항 채택, 유럽 14개국 Pari MOU 결성하여 PSC 실시
      • 1986년 9월 1일 국내최초 부산, 인천항 PSC 실시
      • 1989년 전국항만으로 PSC 확대실시
      • 1994년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인 Tokyo MOU체결
    • 해양사고와 국제해사협약

      해양사고와 국제해사협약 연도별 정보
      PSC 해양사고와 국제해사협약에 관한 연도, 해양사고, 신규(개정)협약, 규제의변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양사고와 국제해사협약 연도별 정보를 포함하는 표

      연도 해양사고 신규(개정)협약 규제의변화
      1967 해양사고 : 토리캐년호
      좌초사고
      신규(개정)협약 :
      1967 공해개입협약 채택
      1969 CLC협약채택
      규제의변화 : 연안국주의대두
      1976 해양사고 : 아르고 머천트호
      좌초사고
      신규(개정)협약 : 1978 항만과 탱커안전법 제정(미국)
      규제의변화 : 항만국주의대두
      1978 해양사고 : 아모코카디즈호
      좌초사고
      신규(개정)협약 :
      1978 MARPOL SOLAS, STCW협약 의정서 채택
      UNCLOS에 PSC근거 마련
      규제의변화 : 항만국주의대두
      1976 해양사고 : 해럴드 오브
      엔터프라이즈호
      전복사고
      신규(개정)협약 :
      74/78 SOLAS 협약 대폭 개정
      ISM code 채택
      73/78 MARPOL 부속서 개정
      1978 STCW 협약 대폭개정
      규제의변화 : 항만국주의강화
      인적안전 검사강화
      1990 해양사고 :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화재사고
      신규(개정)협약 :
      74/78 SOLAS 협약 대폭 개정
      ISM code 채택
      73/78 MARPOL 부속서 개정
      1978 STCW 협약 대폭개정
      규제의변화 : 항만국주의강화
      인적안전 검사강화
    • PSC절차

      • PSC절차
        • PORT-MIS
        • 최초점검
        • 출항 전 시정결함
          • NO- 출항
          • YES- 재점검
        • No일 경우- 재점검(재점검수수료)
        • 결함 시정완료
          • NO- 재점검
          • YES- 출항
      • 1.1. 점검대상 선정 : APSIC(Tokyo-MoU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Data Base명칭)에서 입항선박 위험도(High, Standard, Low)에 따른 점검 우선순위를 선정
      • 2. 최초점검
      • 초기점검 : 협약증서 및 서류의 유효확인여부와 선박과 설비 및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 상세점검 : 초기점검 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점검보고서 교부에 앞서 선박의 시설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세점검 실시
      • 점검보고서 교부 : 점검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기입 후 선장에게 교부
      • 출항정지 : 선원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식별된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정지
      • 3. 확인점검 : 출항정지 되거나 출항 전 시정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며, 확인점검 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함
      • ※ 확인점검 수수료(선박안전법 제80조제5항)
      • 확인점검수수료
        PSC 확인점검 수수료(선박안전법 제80조제5항)에 관한 근무시간 구분 / 수수료의 종류, 기본 수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점검 수수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근무시간 구분 / 수수료의 종류 기본 수수료
        근무시간내 30만원
        근무시간외 45만원
        비고 :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
    • 출항정지(Detention)란?

    • 항만국통제 점검 시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의 규제조치
    • 1. 출항정지시 고려요소
      • 안전항해 가능여부
      • 화물의 안전한 취급, 운반기능 여부
      • 기관의 안전한 작동여부
      • 추진기와 타기의 적정여부
      • 효과적 화재진압 가능 여부
      • 신속한 퇴선 및 구조가능 여부
      • 환경오염방지 여부
      • 적정한 복완성 보유 여부
      • 적정한 수밀성 확보 여부
      • 조난상황에서의 적정한 통신가능 여부등
    • 2. 일반적 고려요소
    • 최우선 고려요소
    • 적정한 증서의 구비 여부
    • 최소승무정원의 승선여부
    • PSC 근거규정 및 관련 법령

      • 1.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홀수선협약(LL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 의정서(SOLAS 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자격증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 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72)
        • 1976년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LO Convention 147)
      • 2. 국내법
        • 선박안전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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