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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컨테이너안전관리

    • 배경

      • 1950년대 이후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화물특송의 급격한 증가와 컨테이너전용선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72년『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을 채택하고, 동 협약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실시함

    • 컨테이너 안전점검 제도의 절차

      • 1.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 해상운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시험을 받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컨테이너의 검정
      • 컨테이너 제조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검정대행기관에 컨테이너가 승인된 형식으로 제조되었는지를 검사 받고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검정증서를 교부 받아야한다.

      • 3. 컨테이너 점검방법 승인
      •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컨테이너를 제조 당시의 강도를 가지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컨테이너 안전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

      •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을 포함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정기점검방법
        - 컨테이너의 제조이후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고 최초점검 이후 30개월 간격으로 정기점검을 실시
        - 완료 후 컨테이너 안전승인판에 차기점검 년·월을 표시하여야함(데칼을 붙이는 경우 매 점검시마다
          교체하여 부착하여야함)
        계속점검방법
        - 점검종류를 일상점검과 일관점검으로 구분하고, 일상점검은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상시로
          실시/일관점검은 최소 30개월 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함. 또한 컨테이너의 수리, 재생 또는 임대의 변경시에
          컨테이너 전체(외관 ACL 내부)에 대한 일관점검 실시
        - 컨테이너 안전승인판위 또는 가까운 곳에 “ACEP"를 표시(데칼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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