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이후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화물특송의 급격한 증가와 컨테이너전용선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72년『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을 채택하고, 동 협약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실시함
컨테이너 제조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검정대행기관에 컨테이너가 승인된 형식으로 제조되었는지를 검사 받고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검정증서를 교부 받아야한다.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컨테이너를 제조 당시의 강도를 가지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컨테이너 안전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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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방법 |
- 컨테이너의 제조이후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고 최초점검 이후 30개월 간격으로 정기점검을 실시
- 완료 후 컨테이너 안전승인판에 차기점검 년·월을 표시하여야함(데칼을 붙이는 경우 매 점검시마다 교체하여 부착하여야함) |
계속점검방법 |
- 점검종류를 일상점검과 일관점검으로 구분하고, 일상점검은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상시로
실시/일관점검은 최소 30개월 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함. 또한 컨테이너의 수리, 재생 또는 임대의 변경시에
컨테이너 전체(외관 ACL 내부)에 대한 일관점검 실시
- 컨테이너 안전승인판위 또는 가까운 곳에 “ACEP"를 표시(데칼부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