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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해기사면허발급

    • 제출서류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 신규 (처리기한 : 3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3. 승무경력증명서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8조)

            4. 통신사 자격증 (통신사면허 취득에 한함)

            5. 교육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6.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7. 신분증

            * 지정교육기관 특례 적용자는 졸업증명서, 기관 발행 실습증명서 추가



      • 소형선박 한정면허 신규 (처리기한 : 3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4. 신분증



      • 해기사면허 기재사항 정정 (처리기한 : 1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분실사유서(분실에 한함)

            3.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5. 신분증



      • 해기사면허 분실 재발급 (처리기한 : 1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면허증 원본 반납

            3.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증명서류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5.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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