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면허증 반납 (분실일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3.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4. 승무경력증명서류(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8조)
*승선경력이 최근 5년 이내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부원 2년, 육상 3년) 필요하고
경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해양수산연수원(T.051-624-4521)에서 갱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갱신교육 이수증(경력 없이 면허를 갱신하는 자에 한함)
6. 통신사 자격증(통신사면허 갱신에 한함)
7.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8.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9. 신분증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4.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