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지도감독
목적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 등 해사안전을 위해 선박, 사업장 및 안전 관리대행업자 등을 방문하여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선박지원업무 등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명, 선박 및 해양안전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관련법령(법적근거)
「해사안전법」 제51조, 제58조, 제59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해운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5조, 원양산업발전법 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 등
적용대상
내항선박(여객선, 화물선), 항내운항선박 및 그 사업자 (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포함)와 그 밖의 관계인 등
원양어선 및 사업자와 그 밖의 관계인 등
중점 확인사항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해사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 여부 등
지도•감독 결과
관련법령의 결함사항에 대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결함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및 필요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