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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MLC

    • 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란?

      1920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등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한 국제협약

      ※ 아국은 협약 비준을 위하여 ’11.8.4「선원법」을 전부 개정하고 ’12.2.5 시행

    • 협약의 발효

      세계 총 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ILO에 등록함으로써 발효 요건 충족('13.8.20 국제적으로 발효)
      ※ 아국은 `14.1.9 비준서를 ILO에 등록함에 따라 `15.1.9 협약이 국내에 발효됨
    • 협약에 따른 회원국 의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의 이행 및 집행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관할권 행사 및 통제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협약 요건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비치 강제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자국 영역에 있는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관할권 행사 및 통제
    • 관련 규정 : 2006 해사노동협약, 선원법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란?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다음 선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설명을 포함하는 표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설명 정보를 포함하는 표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상기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종류

      01. 최초인증검사 :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검사
      02. 중간인증검사 : 최초 또는 갱신인증검사 이후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
      03. 갱신인증검사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받는 검사
      04. 임시인증검사 :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 선박의 국적변경, 소유자의 변경 및 신조선의 인도와 같은 사유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05. 특별인증검사 :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노동분쟁의 발생,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실시하는 검사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설명을 포함하는 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설명을 포함하는 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인증항목(15) 검사항목(5)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

      ⑮ 휴가, ⑯ 송환,
      ⑰ 협약에 의한 문서,
      ⑱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⑲ 사회보장

    • 인증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인증검사 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제2부(각 2부씩)
      선박국적증서(국/영문) 사본
      국제톤수증서(ITC) 사본
    •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해사노동인증검사기관 절차
      선박소유자 ↔ 부산청 ↔ 대행기관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결함 시정완료 ↔ 부산청 ↔ 대행기관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 1. 결함 시정완료
      • 2. 부산청에서 검사(또는 대행기관 지정)
      • 3. 인증검사 결과보고
      • 4. 협약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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