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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구명정,당직부원,위험물 자격증

      • ※ 당직부원 자격증 요건「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      -200톤 이상의 선박에서 부원으로 1년 이상 승무

             -당직부원 교육 이수 +2개월 이상 부원으로 승선경력 (톤수 무관)

             -지정교육기관(학교) 졸업+실항사 경력



      • ※ 구명정 자격증 요건
      •      1. 구명정자격증「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 총 경력 1년 이상

             - 구명정수교육 이수+경력 6개월 이상

            2.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선원법 시행규칙」제43조의2

            - 구명정자격증 소지+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



      • ※ 위험물 기초 자격요건「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      - 탱커기초교육이수증



      • ※ 위험물 상급 자격요건「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      -탱커기초교육+직무교육+ 해당 선종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해당 선종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승선경력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교육이수증서

            3. 승무경력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4. 사진(구명정 자격증에 한함)

            5. 신분증

            6. 전자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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