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톤 이상의 선박에서 부원으로 1년 이상 승무
-당직부원 교육 이수 +2개월 이상 부원으로 승선경력 (톤수 무관)
-지정교육기관(학교) 졸업+실항사 경력
1. 구명정자격증「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 총 경력 1년 이상
- 구명정수교육 이수+경력 6개월 이상
2.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선원법 시행규칙」제43조의2
- 구명정자격증 소지+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
- 탱커기초교육이수증
-탱커기초교육+직무교육+ 해당 선종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해당 선종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승선경력
1. 신청서
2. 교육이수증서
3. 승무경력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4. 사진(구명정 자격증에 한함)
5. 신분증
6. 전자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