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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체불임금민사해결지원

    • 1. ‘체불임금 확인원’에 의한 민사절차

      가. ‘체불임금 확인원’ 근거 및 용도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에 관하여 선원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민사소송 진행 시 법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요구하고 있음
      나.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절차
      첫째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가 있었으나, 선박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원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선박 가압류 등) 진행하는 경우
      둘째로, 선박소유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선박경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체불임금이 있는 선원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수 있고,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지시 없이 선원에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민사절차(선박 가압류 등)를 진행하도록 지원
      다. 체불임금 확인원 서식
      우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지방청에 내왕하여 작성 가능
    • 2. 임금채권보장보험(기금)에 의한 보장

      가. 임금채권보장보험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이란?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지급 보장 체불임금
      임금의 최종 4개월분 및 퇴직금의 최종 4년분
      다. 임금채권보장보험(기금) 청구기한 및 지급시기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함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때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함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자료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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