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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신청안내

    정보공개신청안내 연락처를 포함하는 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직위·부서 : 운영지원과장 박용한 연락처 : 051-609-6200
    정보공개담당관 직위·부서 : 운영지원과 성명 : 김형석 연락처 : 051-609-6266

    청구권자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또는단체

    정보공개기관

    정보공개기관

    정보공개기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주소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44-200-5083 팩스 : 044-200-5089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63-441-2223 팩스 : 063-441-2351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소룡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41-660-7615 팩스 : 041-663-0356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잠홍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33-520-6102 팩스 : 033-520-6110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평릉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61-280-1613 팩스 : 061-280-1616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61-650-6029 팩스 : 061-654-2353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52-228-5534 팩스 : 052-228-5549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매암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32-880-6418 팩스 : 032-880-464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항동7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31-680-7207 팩스 : 031-680-7219 주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54-245-1661 팩스 : 054-247-2122 주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9 (항구동)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순서도입니다.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업무지원팀)
    • 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 제 3자의 의견청취
    • 정보공개 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청부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 3자의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 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업무지원팀)
    • 수수료 징수(업무지원팀)
    • 공개실시(업무지원팀)

    정보공개청구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휴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2.13>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서

      • 접수일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처리기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청구내용
      • 공개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수령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아님
        •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년월일
        • 청구인 (또는 인)
        • (기관의 장) 귀하
      • 수증
        • 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년월일
      • 접수기관장
      • 유의사항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에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2. 정보 공개를 청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 x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보공개 및 비공개정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수수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시청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열람 · 시청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열람 · 시청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열람 · 시청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 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심판>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 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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