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인력 불균형 및 노령화 발생에 따른 부족한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선원을 ’91년부터 국적선박에 승선 허용
* 업종별 최초도입 : ’91년 외항상선, ’93년 원양어선, ’97년 연근해어선, ’04년 내항상선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선원법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계획)
외국인선원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17-171, ’17.12.26) 제5조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총톤수 20톤이상 어선
**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특별법(고용부 소관)」을 적용하여 도입?관리 운영
업종별 고용규모, 고용기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지침 제3조제1항)
내항선/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정원(’18년 기준) : 내항선원 1,000명, 내항 순항여객선원 100명, 연근해어선원 17,300명
(노•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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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혼승 및 도입규모 등 |
(해양수산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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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 |
(법무부)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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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고려 |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선박소유자는 고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20178.7.1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해운종합정보시스템, http://new.portmis.go.kr)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신고서에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내용 통보
외국인고용신고 신청(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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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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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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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신고수리 (수리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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