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ISPS

    • ISPS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소개

      • 미국 9.11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9)
      • SOLAS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 / 발효 : ’04.7.1)
    •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평가를 실시, 보안계획서(PFSP) 작성·수립하여 지역 항만보안 대책협의회를 거쳐 지정당국(지방청장)의 승인 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발급 받은 후 적용시설에 비치
    • ISPS 주요내용

      ISPS 주요내용
      ISPS 주요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 박
      (회사포함)
      주요내용 :
      ○ 선박 및 총괄보안책임자 지정·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적용대상 :
      ▶ 국제항해 여객선
      ▶ 총톤수 500톤이상 국제항해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주요내용 :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운용 선박
      적용대상 :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 부
      주요내용 :
      ○ 타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지정된 보안교육기관 수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지방청 수행)
      적용대상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 관련 법령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2008.2.15시행)
      • ISPS근거법규
        • 보안담당자 지정 - 총괄보안책임자(CSO), 선박보안책임자(SSO)
        • 선박보안평가(SSA) 수행 - 각 선박별로 보안평가시행, 담당자 : 총괄보안 책임자
        • 선박보안계획서(SSP) 작성 - 각 선박별로 선박보안계획서 작성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요청 - 승인요청시 선박보안평가 자료첨부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 승인기관 : 주관청 또는 RSO
          • NO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요청으로 돌아가기
          • YES →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보안시스템 활동시행 - 기록유지(보안 활동), 내부심사, 교육.훈련(매 3월 1회)
        • 선박보안심사 요청(Initial Verification)
          • 선박보안심사
          • NO → 선박보안심사 요청(Initial Verification) 돌아가기
          • YES → 국제선박보안증서교부(ISSC) - 유효기간 : 5년
        • 선박보안시스템 활동유지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