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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항만시설사용료

    • 선박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정보를 포함하는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수역시설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1톤당)
      135 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 사용료
      (선박 1톤당 24 원)가 포함됨
    •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징수대상시설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요율내용 비고
      수역시설,
      입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중 화물장치장
      일반화물 외항 일반화물/외항/입항 부산항 : 341 인천항 : 306 기타항 : 194 요율내용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 화물 : 원 / 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 / 10바렐

      비고 : *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 TEU요율의 2분의 1배
      - 35' : 1 TEU요율의 1.7배
      - 40' : 1 TEU요율의 2배
      - 45' : 1 TEU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일반화물/외항/출항 부산항 : 203 인천항 : 192 기타항 : 120
      일반화물/내항 부산항 : 90 인천항 : 85 기타항 :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기계하역처리화물/외항 부산항 : 203 인천항 : 192 기타항 : 120
      기계하역처리화물/내항 부산항 : 51 인천항 : 51 기타항 : 51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화물/외항 부산항 : 4429 인천항 : 4200 기타항 : 2742
      컨테이너 화물/내항 부산항 : 1161 인천항 : 1161 기타항 :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송유관이용화물/외항 부산항 : 111 인천항 : 111 기타항 : 111
      송유관이용화물/내항 부산항 : 75 인천항 : 75 기타항 : 75
      무연탄   부산항 : 27 인천항 : 27 기타항 : 27
    •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사용료

      국제여객터미널사용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1,500 원
      *국가가 관리ㆍ운영(위탁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6세미만의 소아는 제외
      연안(종합)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2세미만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 접안료

      접안료

      접안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계류시설
      ①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기본료        (10톤,12시간당) - 외항
                            (10톤,12시간당) - 내항
          초과사용료 (10톤,  1시간당) - 외항
                            (10톤,  1시간당) - 내항

      ② 기타선박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358 원
      120 원
      29.9 원
      10 원


      3,691 원

      6,781 원

      3,913 원
      1. ②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①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기타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가산
    • 정박료

      정박료

      정박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수역시설중 정박지,
      선류장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
      ① 기본사용료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10톤, 12시간당)

      ② 초과사용료
          - 외항 (10톤, 1시간당)
          - 내항 (10톤, 1시간당)


      187원
      61원


      15.7원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계선료

      계선료

      계선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10톤, 12시간당)

      28.5원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화물체화료

    • 화물체화료

      화물체화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구분 야적장 창 고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요금면제기간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 (원/ 10톤ㆍ1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징수대상시설 :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구분 요금 (원/1㎡, 1월)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상옥) 창고(상옥)/외항화물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1,288 요금 (원/1㎡, 1월)/기타항 : 1,029
      창고(상옥)/내항화물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929 요금 (원/1㎡, 1월)/기타항 : 743
      야적장 포장 야적장/포장/외항화물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571 요금 (원/1㎡, 1월)/기타항 : 420
      야적장/포장/내항화물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409 요금 (원/1㎡, 1월)/기타항 : 307
      미포장 야적장/미포장/외항화물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306 요금 (원/1㎡, 1월)/기타항 : 277
      야적장/미포장/내항화물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224 요금 (원/1㎡, 1월)/기타항 : 203
      (2) 건물ㆍ부지 등의 사용료 징수대상시설 : 항만건물,
      항만부지
      요율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징수대상시설 :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요율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징수대상시설 : 화물처리시설 요율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ㆍ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요율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      ※ 항만시설사용료 문의 : 부산항만공사 ☎ 051-9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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