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내급식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선원의 최소정원
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선원업무처리지침 제11장(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 발급 등)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
② 범선으로서 항해선인 것
③ 어획물 운반선(어선은 제외)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500톤 미만 선박 중 항해선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
여객선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
5톤 이상의 위험화물(LPG·LNG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 적재선박 (예부선 결합선박 포함)
발급 신청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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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요건 확인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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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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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점검 (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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