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내급식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선원의 최소정원
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선원업무처리지침 제11장(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 발급 등)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
② 범선으로서 항해선인 것
③ 어획물 운반선(어선은 제외)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500톤 미만 선박 중 항해선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
여객선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화물선
5톤이상의 위험화물적재선박(예부선 결합선박 포함)
발급 신청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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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요건 확인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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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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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점검 (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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