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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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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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가)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나)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다)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라)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여객 12인 이하 | 여객 1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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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
(연안) - 선장: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
(원양) - 선장: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6급기관사 |
여객 12인 이하 | 여객 1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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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
(연안) - 선장: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
(원양) - 선장: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6급기관사 |
여객 12인 이하 | 여객 1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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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 선장,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1명 가능) |
(연안) - 선장:6급항해사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원양) - 선장:6급항해사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원양) - 선장:6급항해사 - 기관장:6급기관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항행구역 | 선박의 구분 | 선 박 직 원 | 승 무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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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 여객선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여객선외의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
원양수역 | 여객선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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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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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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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등 록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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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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