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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수중레저업 등록

    • 추진배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관련근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기준

      수중레저업 등록 기준

      수중레저업 등록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를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선박직원법」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 구비서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중레저업 구비서류 서식

      수중레저업 구비서류 서식을 포함하는 표

      구비서류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한글문서 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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