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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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를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운송업 |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선박직원법」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교육업 |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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