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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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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기준
수중레저업 등록 기준
수중레저업 등록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
등록기준 |
임대업 |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를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운송업 |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선박직원법」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교육업 |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
구비서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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