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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공유수면점사용

    • 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
    •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 배제

      하천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항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 분 관리청(법 제4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1)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국가무역항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 · 방파제 · 교량 · 수문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 ·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점용 · 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절차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안내
        • 구분
        • 허가(협의,승인) 신청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관계기관협의
        •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허가 또는 불허
        • 고시
        •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민원서류 접수 및 등록
        •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등을 첨부하였는지 확인
        • 현장조사ㆍ확인
        • 점용ㆍ사용행위별 협의대상(해양수산부, 구청장, 군부대 등)
        • 협의 대상 기관의 의견반영
        • 공유수면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등의 측면에서 허가의 타당서 검토
        • 허가 시 허가증 교부, 사욜료 납부 알림
        • 불허 시 불허 사유 명시하여 알림
        • 홈페이지 통해 점용·사용 허가내역 고시
    •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여는 자는 점용 · 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및 준공확인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 교부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 지 여부 확인 후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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