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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해역이용협의

    • 목적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 운용개요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사업계획 수립추진(사업자)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구분
        • 사업계획 수립추진(사업자)
        • 평가서초안 작성(사업자)
        • 의견수렴(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협의서, 평가서 작성(사업자)
        • 협의서, 평가서 협의(해양수산부, 각지방청)
        • 사업계획 승인(처분기관)
        • 해양환경영향조사(사업자)
        • 주요내용
        •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예측ㆍ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설정, 기타(평가대행자)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 주민공람:1회 이상 공문(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개최 7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감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한 전문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15일)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내 통보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여부 및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종류)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비교하는 표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역이용협의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역이용협의 :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협의시기 해역이용협의 :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협의대상 해역이용협의 :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해역이용협의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서류작성자 해역이용협의 :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은 선택
      해역이용영향평가 :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
      의견수렴 해역이용협의 : 법적 의견수렴 없음 해역이용영향평가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역이용협의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협의기간 해역이용협의 : 30일 이내 해역이용영향평가 :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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