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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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해역이용협의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
주요기능 | 해역이용협의 :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
협의시기 | 해역이용협의 :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
협의대상 | 해역이용협의 :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
협의요청기관 | 해역이용협의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
구비서류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협의서 |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서류작성자 | 해역이용협의 :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은 선택 |
해역이용영향평가 :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 |
의견수렴 | 해역이용협의 : 법적 의견수렴 없음 | 해역이용영향평가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
협의기관 | 해역이용협의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
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
협의기간 | 해역이용협의 : 30일 이내 | 해역이용영향평가 : 4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