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무역항내선박수리

    • 무역항 내 선박수리 신고·허가

      • 내용
      •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선주 또는 선주 측의 대리인은 사전에 관할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수리신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 처리기간
      • 신고(즉시), 허가(1일)
      • 선박수리신고와 허가서 신청 대상 선박 및 구비서류
      • 선박수리신고와 허가서 신청 대상 선박 및 구비서류

        선박수리신고와 허가서 신청 대상 선박 및 구비서류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대상선박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선박 내 위험 구역 밖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1)위험물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선박
        2) 선박 내 위험 구역 내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대상>구역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위험구역 밖 일반적으로 실외.
        상갑판 - 핸드레일, 해수파이프. 하치코밍, 선수·미 윈치, 셀가이드, 마스트, 하치카바 등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일반적으로 실내.
        위험구역 - 기관실, 【슬러지·빌지탱크】,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공소】, 축전지실,【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 폐위구역 : 넓은 뜻으로 구획, 격벽으로 둘러싸여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
        관 련 법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구비서류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1.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장 또는 선주 및 선박대리점 기재
        2. 작업계획서 2부- 작업내역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선박수리안전수칙 2부 - 신고조건
        4. 용접자격증 2부-용접 및 산소 절단 작업시 첨부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1. 무역항내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측 대리점 기재
        2. 작업계획서 2부 - 작업내역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선박수리 안전수칙 2부 - 허가조건
        4. 용접자격증2부 -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시 첨부
        *무가스증명서-위험화물운반선, 폐기물운반선
    • 무역항 내 공사 허가

      • 내용
      • 무역항의 수상구역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 입 · 출항선의 통항안전 지장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기간은 1일이나 첨부서류인 세부공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항안전에 끼치는 영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항만운영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조회 불가피하게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관련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 법 시행규칙⌋ 제26조
      • 처리기간
      • 1일
      • 허가 대상 공사
      • 수중(水中)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항만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
      • 업무 흐름
      •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검토(주변통항선박 지장유무 확인)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공사작업허가조건 부여 → 허가
    • 무역항 내 행사 허가

      • 내용
      • 무역항내에서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통항이나 항만운영에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선박경기 등의 무역항내 행사시에 입·출항선의 통항안전 지장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가 불가피함.
      • 관련법규
      • 관련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처리기간
      • 1일 (첨부서류인 세부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항안전에 끼치는 영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항만운영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조회 불가피하게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업무 흐름
      • 행사허가 접수 → 관계기관 의견조회·검토 → 최종허가 여부 신청인 통보→허가(해양경찰서 통보)
    • 선박수리 신고/공사·행사 허가 관련 민원 접수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별로 3개의 민원 전담 사무실을 개설하여 상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 또는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북 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2층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54)
      감천항 :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1층 (051-609-6394)
      신 항 : 부산 신항 해양교통시설사무소 2층 (055-551-6552)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