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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단속
홈 > 기관소개 > 업무소개 > 해양수산환경 > 무역항해상교통질서 >
무역항단속
목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항만법상 무역항)을 말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은 부산항(북항, 감천항, 다대항, 신항 등)이며, 남항은 국가연안항으로 지자체(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임
항계 : 개항의 항계(港界)는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해상구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란 :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
무역항 해상교통질서 단속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무역항단속 공무원이 육·해상 순찰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하는 업무
무역항 해상교통질서 주요업무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 정류하지 않은 선박의 단속
선박수리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수리하는 자의 단속
지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는 선박의 단속
항로상에 정박ㆍ정류한 선박의 단속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의 제거
무역항내 공사작업자의 공사작업허가 승인 여부 확인
무역항내 행사 허가 승인 여부 확인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되는 곳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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