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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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박 |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선박 내 위험 구역 밖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1)위험물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선박
2) 선박 내 위험 구역 내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작업<대상>구역 |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위험구역 밖 일반적으로 실외.
상갑판 - 핸드레일, 해수파이프. 하치코밍, 선수·미 윈치, 셀가이드, 마스트, 하치카바 등 |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일반적으로 실내.
위험구역 - 기관실, 【슬러지·빌지탱크】,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공소】, 축전지실,【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 폐위구역 : 넓은 뜻으로 구획, 격벽으로 둘러싸여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 |
관 련 법 |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구비서류 |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1.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장 또는 선주 및 선박대리점 기재
2. 작업계획서 2부- 작업내역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선박수리안전수칙 2부 - 신고조건
4. 용접자격증 2부-용접 및 산소 절단 작업시 첨부 |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1. 무역항내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측 대리점 기재
2. 작업계획서 2부 - 작업내역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선박수리 안전수칙 2부 - 허가조건
4. 용접자격증2부 -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시 첨부
*무가스증명서-위험화물운반선, 폐기물운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