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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마리나업

    • 마리나선박 대여업
      • 등록 신청 및 검토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 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 인력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가)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나)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다)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라)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을 확인
        • 마리나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선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1동력수상레저기구
        • 2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구비서류안내

        2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의 구비서류정보를 포함하는 표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 요트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연안)
        - 선장: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원양)
        - 선장: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6급기관사
        • 2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구비서류안내

        2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의 구비서류정보를 포함하는 표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 1급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연안)
        - 선장: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원양)
        - 선장: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6급기관사
        • 2.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구비서류안내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구비서류정보를 포함하는 표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연안)
        - 선장,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1명 가능)
        (연안)
        - 선장:6급항해사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원양)
        - 선장:6급항해사
        -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원양)
        - 선장:6급항해사
        - 기관장:6급기관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참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소형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소형선박의 승무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항행구역 선박의 구분 선 박 직 원 승 무 자 격
        연안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여객선외의 선박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원양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어선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을 포함하는 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
      • 마리나 항만법
      •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하는 표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 [별표 1]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항 목 등 록 기 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신청서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신청서를 포함하는 표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 신청서 다운로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
      • 마리나항만법
      •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를 포함하는 표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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