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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 분 관리청(법 제28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1) 10㎡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무역항(국가관리)
      · 무역항(지방관리)
      · 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3) 그 외의 구역
      시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위 (2)와 (3)에 걸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매립업무 처리절차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절차
      • 기본계획수립 ◀◀◀ 해양수산부(매10년)
      • 면허신청 ◀◀◀ 신청인
      • 관계기관협의 ◀◀◀ 면허관청
      • 면허ㆍ고시 ◀◀◀ 면허관청
      • 실시계획승인 ◀◀◀ 면허관청
      • 매립사업시행 ◀◀◀ 피면허자
      • 준공검사 ◀◀◀ 면허관청
    •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협의) 절차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협의)절차
      • 신청
      • 접수
      • 관계기관(부서)협의
      • 관계기관협의결과 등 검토
      • 면허처분 또는 불허처분
        • YES - 신청
        • NO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관련규정(매립법 제28조(면허)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동시행령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 민원인이 할 사항
      • 신청서
      •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2) 자금계획서
      •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권리자가 있는 경우(매립동의 등)
      • 5)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자 서류
      •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
      • 7) 환경영향평가서(대상사업인 경우 한함)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대상사업만)
      • 10) 대표자 선정 증명서류(2인 이상 신청시)
      • 11) 신청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서(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
      • 면허시 검토사항
      • - 매립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 - 면허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승인 절차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절차
      • 신청(지방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검토 면허조건이행확인
      • 인가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YES - 신청(지방청)
    • NO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관련규정(매립법 제38조, 동시행령 제4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민원인이 할 사항
    • 신청서(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 사업계획서(면허신청서와 달라진 경우)
    •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 증명서류, 권리를 가진자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매립공사 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6) 실시설계도서
    • 7) 예정공정표
    •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 증명서
    •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지재한 서류
    •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서
    • 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검토 대상인 경우)
    • 제출처 : 지방해양수산청
    • 실시계획승인 검토사항
      •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계획)
      • 신청면적의 적정서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대상 사업인 경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대상 사업인 경우)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와 적합 여부
  •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신청 절차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신청절차
    •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준공검사 실시
    • - 면허 및 실시계획인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 측량성과도등 확인 - 토지취득 및 시설물 귀속검토
    • 인가처분(대장정리)
    • 고시
  • 관련규정(매립법 제45조(준공검사), 동법시행령 제50조(준공인가신청 등)
    • 민원인이 할 사항
    • 신청서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 2) 지적측량 성과도
    •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 5) 총사업비 산정서류
    • 제출처 : 지방해양수산청
    • 준공검사시 검토사항
      •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
      • 승인된 매립실시계획의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 시설물의 안전도, 매립표고 및 시공상태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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