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관리청(법 제28조) |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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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무역항(국가관리)
· 무역항(지방관리)
· 연안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
(3) 그 외의 구역 |
시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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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2)와 (3)에 걸친 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