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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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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관한 검색결과

    총 "196개" 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용어사전 검색결과
    • over-breaking depth 암반을 파쇄하여 준설할 경우 파쇄한 양을 전량 준설하기는 어려우므로 계획단면 보다는 물론 여굴 보다도 더 많은 양을 파쇄하여야 함. 이때 여굴 이상 파쇄해야 하는 양을 여쇄라 함. 여굴에 토질별로 정하여진 두께를 가산하여 파쇄량으로 계산함. 암반의 여쇄두께는 0.8m를 적용
    • waste way 펌프 준설선으로 준설하여 수저의 토사를 물과 함께 배사관을 통하여 매립지로 배출할 때 토사는 일정량 침전. 이때 여수의 유출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월류식으로 함
    • 연구어초는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운 어초모형개발과 자원조성사업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초
    • Long line 한가닥의 기다란 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 줄(아릿줄)을 달고, 가짓 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어업
    • coalstal zone, nearshore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며,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 연안에 형성되어 토지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공유수면(자연 형성지), 주변의 국·공유지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구역
    • 「연안관리법」제37조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연안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 등 연안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포털사이트 (www.coast.kr)
    • Coastal lift net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두고 대상물을 그 위로 유인한 후 그물을 들어올려 대상물을 잡는 어업
    • Longshore or littoral current 쇄파가 일어나기 전에 해수는 파랑에너지중 해안에 평행한 성분으로 인하여 해안과 평행한 방향의 이동을 가지며 형성되는 것
    • 시범바다목장사업에서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걸친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 강릉시, 군산시, 거제시, 서귀포시 4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까지 잠재력이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5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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