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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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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Salting 식품보장법의 하나로 어류, 육류, 야채 등의 식품에 다량의 식염을 뿌리든가(마른간법), 식품을 진한 식염수에 침지(물간법)해서 저장하는 것으로 식염의 탈수 작용에 의하여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임
    • Salted products 소금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식품에 직접 고체 식염을 살포하는 마른간법, 식염을 식염수 속에 침지하는 물간법 등이 있음 예) 간고등어, 간임연수어 등
    • salt pond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시설을 포함
    •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몸체를 구성하고 그것들의 증식에 제약요인이 되는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규산염 등을 총칭해서 영양염류 혹은 간단히 영양염이라 함. 단위로는 ㎍-at/ℓ 혹은 ㎛을 사용함. 해양에 있어서 영양염류의 수직적 분포는 일반적으로 표층쪽이 영양염류가 적음. 그것은 표층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소비되고 저층에서는 표층의 생물 혹은 그 사체가 침강해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 영양소로 저장되기 때문임. 영양염류가 적은 해역을 빈영양해역이라 하고 풍부한 해역을 부영양해역이라 함
    • 성장을 위하여 특별한 한두가지의 유기성장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식물플랑크톤
    • Territorial Sea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 범위의 수역을 말하며, UN해양법협약상 모든 국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폭을 12해리까지로 하고, 대한해협에는 대통령령으로 3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연안국은 영해에서 어업통제권, 해저 광물자원 채굴권, 경찰권, 연안무역권, 재판관할권 등의 국가 권능을 가짐. 그러나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와 영해의 상공, 영해의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치지만, 외국 선박의 항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제한을 받음. 즉 연안국은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방해해서는 안 됨.
    •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기선으로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78년 제정된 영해법에 따라 동·남·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육지 또는 섬의 끝점으로 동해안에 4점, 남해안에 9점, 서해안에 10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이 영해법에 의해 채택되고 있음 * 통상기선 :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으로 함 * 직선기선 :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획선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수면비행선박 운항구역의 최악의 허용 환경조건으로 풍력, 유의파고, 최저공기온도, 시야, 수심 및 항만당국이 요구하는 사항
    • Tug boat Tug 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돕거나 고장선박 또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선박. 또한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준설선과 같이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음.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이안하거나 갑문 통과시 예선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음. 끌배 또는 예선이라고도 함
    •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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