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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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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관한 검색결과

    총 "143개" 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용어사전 검색결과
    • Security Levels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 ① 보안 1등급 : 선박 및 항만시설 정상적으로 운영.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평상수준 ② 보안 2등급 :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계수준 ③ 보안 3등급 :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 임박한 상황으로 일정기간 최상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수준
    •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위성을 통해 당사국 정부로 발신하는 비상시 신호발신 장치
    • SSP / Ship Security Plan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사가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 해상을 통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탈출방지 및 선박의 항해 및 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출입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일정자격을 갖춘 7급이상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선박용물건 검정, 항만국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소속되어 그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됨
    •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함
    •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해운관청에 선박(총톤수 20톤이상)을 등록할 때에 교부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서류임
    •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무선테이터 통신(VHF), 위성통신장비 등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나 속력 등을 전자해도 화면에 표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Ship Official Number 선박의 명칭 외에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선박마다 고유한 번호(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됨)를 사용하며 해운관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 선박법령에 따라 해운관청이 지정·부여함(예 : BSR 6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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