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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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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용어사전

    ㅎ관한 검색결과

    총 "134개" 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용어사전 검색결과
    • Port 선박의 출입 및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개항과 지정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泊地),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 등의 종합적인 부두 기능을 포함함. 소규모의 것은 Harbour라고 함
    • PA(Port Authority)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독립기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의 4개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음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 입항 전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 PSC(Port State Control) 항만국(연안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인명안전,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 항만국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결함이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일 경우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Rigional MOU 항만국통제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해 각 지역 국가별로 지역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도 지역별 협의체 구축을 권장하고 있음. ’13년 현재 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협력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4.1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MOU)를 수락하고 동 협력체의 주요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 전세계 지역협력체(MOU) 현황 : 아?태지역(Tokyo MOU), 유럽(Paris MOU), 남미(Vina Del Mar), 인도양(Indian Ocean MOU), 지중해(Med. MOU), 카리브해(Caribbean MOU), 서중앙아프리카(Abuja MOU), 흑해(Black Sea MOU), 페르시아만(Riyadh MOU), 미국(USCG)은 독자 활동
    • PSCO(Port State Control Officer) 항만국통제(PSC)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항만당국의 점검관으로 전세계적으로 항만당국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3년 현재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국통제관이 PSC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 선박이나 화물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1)선박입출항료: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가/부담자선주 (2)잡안료: 안벽등 계류시설 접안에 따른 대가/부담자:선주 (3)정박료: 정박지 등 수역에 정박한 대가/부담자:선주 (4)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사용 대가/부담자:선주 (5)화물입출항료: 화물이 항만을 통과하는 대가/부담자:화주 (6)화물체화료: 화물이 요금면제 기간(무료장치기간)을 경과시 지급/부담자:화주 (7)전용사용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창고및야적장사용료,건물.부지등의사용료,싸이로및냉장창고등 특수창고의사용료,에프런사용료,수역점용료)/부담자:전용사용자 (8)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한 대가/부담자:여객 (9)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한 대가/부담자:여객
    • 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이에 해당함(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내려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에 싣는 사업. 하역사업 등록에는 취급화물 종류 등에 제한이 없는 일반하역사업과 제한이 있는 하역사업이 있음 ? 감정사업(鑑定事業) : 선적화물의 적재에 관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하는 사업 ? 검량사업(檢量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 ? 검수사업(檢數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수도(受渡)를 증명하는 사업
    • PORT-MIS(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해양수산부에서 개발·가동중인 선박입출항, 화물료납부, 위험물 반입신고 등 해운항만물류정보에 관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신고 통합 서비스 체계
    • harbor waterfront facility 항만친수시설은 항만구역안에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낚시터,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해양공원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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