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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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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반입 제한 물질 사전신고

  • 부산항 위험물 반입 제한 물질 사전 신고 안내

    근 거
    선박입출항법 제32조(위험물의 반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위험물 반입의 제한)
    반입 제한 물질
    화약류(CLASS 1.1~1.3), 방사성(CALSS 7)
    • ※ 절대 반입 금지 : 전염성 물질(CALSS 6.2)
    위험물 반입 허용 관련
    화약류(CLASS 1.1~1.3) : 5TEU (단, 컨테이너 부두 아닌 일반부두의 경우 2TEU / 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방사성(CLASS 7) : 제한 없음
    • ※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은 북항1부두 및 용호부두 반입 금지, 환적 금지
    신고기한
    부산항 반입 1주일전 신청서 포함 서류 일건 우리청으로 제출
    • ※ 단, 중국 등 근거리 운행일 경우 최소 3일전 제출 요망
    신고 제출서류
    가. 화약류(CLASS 1.1~1.3)
    • 1) 해상반입(수입) : 가)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                                     나) 위험물 명세서
    •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 2) 육상반입(수출) : 가)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                                     나)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 ※ 통과반입의 경우 라, 마 생략
    나. 방사성(CLASS 7)
    • 1)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 2) 위험물 명세서
    • 3)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 4) 위험물 운반신고 수리 공문
    • 5) 취급자 면허증 사본
    • 6) 운송포장 디자인증명서
    • ※ 통과반입의 경우 5, 6 생략
    “화약류, 방사성은 상기 서류에 따른 반입 특별승인 신청 외 사전에 전산으로 위험물 반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위험물 반입 제한 물질 사전 신고 안내

  • 수출입

    수출입

    수출입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제한기준 비고
    화약류 하역시간 주간
    반입 제한량 ‘컨’ 부두 5TEU
    용호부두 반입금지
    북항1부두 반입금지
    부산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벌크화물 처리가능
    (기타)일반부두 2TEU
    방사성물질 하역시간 제한없음
    반입 제한량 ‘컨’ 부두 제한없음
    용호부두 반입금지
    북항1부두 반입금지
    부산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기타)일반부두 제한없음
  • 통과

    통과

    통과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제한기준 비고
    화약류 하역시간 제한없음
    반입 제한량 ‘컨’ 부두 5TEU
    용호부두 반입금지
    북항1부두 반입금지
    부산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기타)일반부두 2TEU
    방사성물질 하역시간 제한없음
    반입 제한량 ‘컨’ 부두 제한없음
    용호부두 반입금지
    북항1부두 반입금지
    부산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기타)일반부두 제한없음
  • 환적
    화약류 및 방사성물질 환적금지
    전염성물질(CLASS 6.2) : 반입금지
    ※ 법적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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