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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항만시설사용료자동납부안내

    • 항만시설사용료 자동납부란?

    • 항만시설사용료 자동납부 시스템이란 물류 EDI망(KL-Net)과 금융정보망을 연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지방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않고 자신의 사 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내역을 고지받고, 자동납부(자동이체) 할 수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 항만시설사용료 자동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 부산항만공사(선박료, 화물료 등) 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이용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계좌등록용)과 함께 자동이체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제출)
      ※ 동 시스템은 물류망(KL-Net) 이용환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KL_Net 이용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KL-Net이용자는 제외)

      ※ 부산항만공사 : 051) 999-3288
      ※ 부산청 항로표지과 : 051) 609-6803
    • 업무절차

    • 업무절차 안내
      • 1. 해양수산부(각 지방청 출장소)→KL-Net: 사용료 내역 통보
      • 2. KL-Net→민원인: 사용료 내용통보
      • 3. 민원인: 사용내역서 확인 및 이의신청
      • 4. 민원인→해양수산부(각 지방청 출장소): 이의신청[전화/팩스/방문]
      • 5. 해양수산부(각 지방청 출장소)→KL-Net: 수정된 사용료 통보
      • 6. KL-Net→민원인: 수정된 사용료 내역통보
      • 7. 해양수산부(각 지방청 출장소)→KL-Net: 출금의뢰
      • 8. KL-Net→금융망: 출금의뢰
      • 9. 금융망→KL-Net: 출금의뢰 결과 전송
      • 10. KL-Net→민원인: 출금의뢰 결과 전송
    •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항만시설 사용료 자동납부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 Q. 선사나 화주의 부도시 대리점이나 하역사회의 등록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A. 선사나 화주의 부도가 예상될 때에는 대리점이나 하역사회는 지방청담당자에게 해당 사용료의 자동이체 제외를 요구하면 즉시 기존처럼 고지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선사나 화주가 납기당일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대리납부자가 먼저 납부할 경우를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 A. 출금은 납기 당일 오전 (10시경)과 오후 (5시경) 2회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선사나 화주가 납기당일에 대금을 결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 다. 결제를 지연하는 선사나 화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고지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Q.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정정하기가 까다롭다. A. 사용료 내역을 사무실에서 조회하여 오류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방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집니다. Q. 납부자가 다르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A. 사용료내역서 출력물과 통장 출금내역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으며, 현재 전자자료 인증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 니다. Q. 지금이대로가 좋다 A.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선사와 대리점에서 이용하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져도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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