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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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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17.9.8)에 따라「선박평형수관리법」이 협약
         발효일과 동시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나라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
         오는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법 제5조(입항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보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 제5조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를 위해 우리 부는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선박평형수 입항보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 붙임과 같이 사용자 운영
         지침서를 송부하오니 관련 업·단체에서는 법령 시행일에 맞춰 입항보고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붙임3)을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이 추가로 있을시에응 우리 청으로 전화문의(051-609-6538)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자 지침서 1부.
              2 . 관련 법령 1부.          
              3. 입항보고서 입력시(프리즘) 관련 용어 설명 1부
              4. 주요 문의사항 답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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