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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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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반입신고

  • 위험물점검

    위험물 반입신고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 또는 운항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 반입의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들으로 들여오기 전(육상반입 포함)까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위험물 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반입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입을 제한하는 위험물은 등급 1.1급, 1.2급 및 1.3급의 화약류, 6.2급의 독물류 그리고 제7급의 방사성 물질 등입니다.
    위험물의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험물이란 위험물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산적인화성액체류 등을 말합니다.
    위험물의 분류
    제1급 화약류
    • - 등급 1.1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 등급 1.2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 등급 1.3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또는 폭발 위험성,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 등급 1.4 : 대폭발위험성, 분사위험성 및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 등급 1.5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 - 등급 1.6 :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제품
    제2급 고압가스
    • - 제2.1급 : 인화성가스
    • - 제2.2급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 - 제2.3급 : 독성가스
    제3급 인화성액체류
    제4급 가연성물질류
    • - 제4.1급 : 가연성물질
    • - 제4.2급 : 자연발화성물질
    • - 제4.3급 : 물반응성물질
    제5급 산화성물질류
    • - 제5.1급 : 산화성물질
    • - 제5.2급 : 유기과산화물
    제6급 독물류
    • - 제6.1급 : 독물
    • - 제6.2급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제7급 방사성물질
    제8급 부식성물질
    제9급 유해성물질
    위험물의 하역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 할 수 있으며, 또한 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시의 안전조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확보 및 배치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 상기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 인원, 장비등의 보충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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