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강제도선면제

    •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도선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선신청은 부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http://www.busanpilot.kr) 에서 하셔야 합니다.

    • 강제도선대상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압항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총톤수 적용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적용하며,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며,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증서상"총톤수"를 적용
    •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북항 A. 35-05-00N, 129-08-27E
      B. 35-05-00N, 129-10-00E
      C. 35-03-20N, 129-10-00E
      D. 35-04-15N, 129-07-58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조도 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
      감천항 A. 35-02-34N, 129-01-50E
      B. 35-02-30N, 129-02-19E
      C. 35-01-42N, 129-02-38E
      D. 35-01-34N, 129-01-57E
      E. 35-01-56N, 129-01-33E
      상기 5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서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
      신 항 A. 34-57-36N, 128-49-50E
      B. 34-57-21N, 128-49-06E
      C. 34-58-45N, 128-48-30E
      D. 34-58-58N, 128-49-10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A. 34-59-33N, 128-48-04E
      B. 34-59-23N, 128-47-25E
      C. 35-00-22N, 128-47-12E
      D. 35-00-40N, 128-47-36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강제도선면제신청

      • 선박 입·출항시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선사 또는 대리점은 우리청에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우리청은 아래 강제도선 면제조건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강제도선면제증을 발급합니다.
      •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강제도선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
      •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이내에 다시 당해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 조선소근무 운항관리자가 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부산항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6회이상인 경우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