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선박입항, 항만 내 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선박출항 등
모든 항만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