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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창고면적 중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식품 냉동 냉장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하나요?
    • 전체창고면적 중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식품 냉동 냉장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1
      조회수 66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물류시설법 제21조의24항에 따라 해당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