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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3,000㎡이며 세부 건축물 현황에 창고, 사무실, 폐가전제품 하역장이 있으며 세부 면적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 경우 담당자가 세부 건축물별 면적을 산정하였을 경우(창고 2,100㎡, 사무실<교육장 겸용> 600㎡, 하역장 300㎡) 창고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3,000㎡이며 세부 건축물 현황에 창고, 사무실, 폐가전제품 하역장이 있으며 세부 면적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 경우 담당자가 세부 건축물별 면적을 산정하였을 경우(창고 2,100㎡, 사무실<교육장 겸용> 600㎡, 하역장 300㎡) 창고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0
      조회수 60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 3,000이고 용도가 창고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면적기준으로 창고업등록 면적이 됩니다.

    다만, 순수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위와 같다면 사무실면적(600)을 제외하고 창고(2,100)와 하역장(300)를 합한 2,400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면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