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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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30 | ||
조회수 | 60 | ||
담당 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444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 3,000㎡이고 용도가 창고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면적기준으로 창고업등록 면적이 됩니다.
다만, 순수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위와 같다면 사무실면적(600㎡)을 제외하고 창고(2,100㎡)와 하역장(300㎡)를 합한 2,400㎡이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면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