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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미등록시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