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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창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물류창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5
      조회수 64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미등록시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