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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부지 내 보관시설(전체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과 보관장소(전체면적의 합계 4,500㎡이상)에 화물을 야적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에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
    • 동일한 부지 내 보관시설(전체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과 보관장소(전체면적의 합계 4,500㎡이상)에 화물을 야적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에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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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 종류/규모 작성란에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에서 보관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보관시설과 보관장소로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