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 글보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된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할 경우도 등록하여야 하는지?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된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할 경우도 등록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2
      조회수 62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보세창고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