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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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0 17:56 | ||
조회수 | 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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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에서는 수기명부 작성?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기명부 작성시 ‘성명’ 대신 ‘시군구(거주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기명부 양식을 변경하고 이를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 소책자에 반영하여 2020년 9월 11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 소책자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선주 및 해운대리점 등에서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수기명부를 비치?관리하고, 4주가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파쇄 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의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주요내용 |
수기명부 양식 |
1. [양식1]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수정 2. 수기명부 양식 변경 - '성명'란을 '시군구(거주지)'로 변경 |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방법 : [붙임] 소책자 5~8페이지 참고
[붙임] 1.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소책자 1부.
2. 수기명부 변경사항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