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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hwp [미리보기]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미리보기]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국·공립 품질시험 대행기관으로, 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 및 품질시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51-609-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