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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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24 15:10 | ||
조회수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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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만시설장비 설치 및 철거
- 기본사항
·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항만시설장비대장(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제2호서식)
·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 접수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051-609-6779), 이메일 접수(macheries@korea.kr) 등
* 주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 접수의 경우 오류로 인하여 송달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 필히 전화(051-609-6784)하여 확인
ㅇ 항만시설장비 검사
- 기본사항
· 항만법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대행하려는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 (주)케이알엔지니어링(사무실 02-3281-4060, 팩스 02-3281-4058)
-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사무실 055-291-8670, 팩스 055-291-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