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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장비 설치, 철거, 검사 절차
    • 항만시설장비 설치, 철거, 검사 절차
      작성자 항만정비과
      작성일 2021-05-24 15:10
      조회수 468
      파일

    ㅇ 항만시설장비 설치 및 철거


     - 기본사항

      ·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항만시설장비대장(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제2호서식)

     ·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 접수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051-609-6779), 이메일 접수(macheries@korea.kr) 등

     * 주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 접수의 경우 오류로 인하여 송달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 필히 전화(051-609-6784)하여 확인



    항만시설장비 검사


     - 기본사항

     · 항만법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대행하려는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 (주)케이알엔지니어링(사무실 02-3281-4060, 팩스 02-3281-4058)

     -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사무실 055-291-8670, 팩스 055-291-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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