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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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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3-09-04 09:28 |
조회수 |
82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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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98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 9.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부산항 증심준설공사
3. 공사위치 : 부산항(북항)
4. 변경내역
○ 계획수심 : 제6부두는 (-)13.5m ⇒ 제6부두(제3, 4번선석)는(-)15m 및 (-)13.5m(준설계획 평면도 참조)
○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