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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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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3-09-04 09:28
      조회수 821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98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 9.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부산항 증심준설공사 3. 공사위치 : 부산항(북항) 4. 변경내역 ○ 계획수심 : 제6부두는 (-)13.5m ⇒ 제6부두(제3, 4번선석)는(-)15m 및 (-)13.5m(준설계획 평면도 참조) ○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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