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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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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4-04-14 16:01 |
조회수 |
117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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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43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14일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1. 인가년월일 : 2004. 4. 14
2. 매립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3.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도로, 선착장, 공원등) 및 기타시설용지(주거, 근린생활시설)
4.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위치 :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