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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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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4-04-10 10:49
      조회수 957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42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함. 가. 허가일자 : 2004.04.06 나. 점용장소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95-14,15,16번지 지선 다. 수면종류 : 해면 라. 점용면적 : 8,950㎡ 마. 점용목적 : 부선거 및 작업용 부선설치 바. 허가기간 : 2004. 5. 1 - 2005. 4. 30 사. 피허가자 : (주)오리엔트조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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