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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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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4-04-10 10:49 |
조회수 |
95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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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42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함.
가. 허가일자 : 2004.04.06
나. 점용장소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95-14,15,16번지 지선
다. 수면종류 : 해면
라. 점용면적 : 8,950㎡
마. 점용목적 : 부선거 및 작업용 부선설치
바. 허가기간 : 2004. 5. 1 - 2005. 4. 30
사. 피허가자 : (주)오리엔트조선 대표이사